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31.9%만 회수
적발 시 15일간 제조 정지등 솜방망이 처벌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일회용 여성 생리대의 회수율이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사후 관리 미비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적발 시 15일간 제조 정지등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약청이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됐을 경우 '제도업무 정지 15일' 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리고 있고 해당 회사에 의한 자진 회수율도 31.95에 그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 6종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으며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이후 지난 8월 해당제품 6종에 대해 15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도 A사의 동일 제품 1개 종류(중형 미인울트라슬림날개형)에 대한 식약청 시험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기관의 감독 부실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당시에도 수거 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두통, 피로, 피부발작 뿐만 아니라 유전자돌연변이 등 유전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암과의 인과관계도 임상 검사나 역학 조사에 의해 다수 검토되고 있다"며 "흡입이나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접촉)부위에서 보다 명확한 유전독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2000년 여성민우회가 여성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9%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바 있다"며 "제조사에서 두께를 얇게 하고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 시 15일간 제조 정지등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약청이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됐을 경우 '제도업무 정지 15일' 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리고 있고 해당 회사에 의한 자진 회수율도 31.95에 그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 6종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으며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이후 지난 8월 해당제품 6종에 대해 15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도 A사의 동일 제품 1개 종류(중형 미인울트라슬림날개형)에 대한 식약청 시험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기관의 감독 부실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당시에도 수거 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두통, 피로, 피부발작 뿐만 아니라 유전자돌연변이 등 유전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암과의 인과관계도 임상 검사나 역학 조사에 의해 다수 검토되고 있다"며 "흡입이나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접촉)부위에서 보다 명확한 유전독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2000년 여성민우회가 여성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9%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바 있다"며 "제조사에서 두께를 얇게 하고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