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삽질 한번 안하고 이름값 82억원 챙겨"
심상정 의원, 건설사간 이면계약 실태 지적
지난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봉화-법전간 법전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지역공동도급제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ㄱ'사와 'ㅋ'사 등 12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는 두 업체가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ㄱ'사가 'ㅋ'사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했다. 'ㅋ'사의 경우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값만으로 15억 원을 벌었다.
지난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통해 'ㄱ'사 지분 28.12%를 'ㅋ'사에 넘긴 뒤, 'ㄱ'사가 이름값으로 44억원을 벌었다.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서로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으로 8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삽질 한번 않은 채 82억 원 챙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건설사간 위장공급도급 이면합의서 11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지분 위임료)"이라며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4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천9백35억원"이라며 "최고한의 이름값(8.3%)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4조8천300억대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역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5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국가기관 50억원 이상 광역지자체 252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고 있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통해 'ㄱ'사 지분 28.12%를 'ㅋ'사에 넘긴 뒤, 'ㄱ'사가 이름값으로 44억원을 벌었다.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서로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으로 8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삽질 한번 않은 채 82억 원 챙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건설사간 위장공급도급 이면합의서 11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지분 위임료)"이라며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4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천9백35억원"이라며 "최고한의 이름값(8.3%)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4조8천300억대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역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5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국가기관 50억원 이상 광역지자체 252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고 있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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