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1조 증가"
유 "국민의료비 부담 걱정 안해도 돼" vs 현 “후폭풍 심각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내부 조사결과를 놓고,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질타했다.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국측 요구사항인 '허가 특허 연계'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신약의 특허기간이 5년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년동안 특거가 연장돼 약제비가 증가되는 액수는 9천4백1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원 내부자료를 인용해 주장했다.
현 의원은 “미국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연장에 따른 1조원에 가까운 의료비 인상 효과는 고질적인 약품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한 건강보험재정 위협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허 연장에 따른 의료비 인상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또 "신약에 대한 가격 인상,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미국 요구들이 모두 약값인상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특허 연장에 따른 약제비 인상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매출감소를 다 피해로 볼 것이냐,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량 증가를 이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관세로 인한 피해액은 1천억원 정도이며,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등으로 5년간 6천억원에서 1조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며 우리측 방어안이 타결되면 3천5백억원에서 6천3백억원의 산업피해를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17일 저녁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미국측과 의약분야 실무협상을 비디오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약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약제비 추가 손실은 포지티브 제도 도입 실거래가 등 현재 입법예고된 제도를 잘 운용하는 등 비차별적인 개혁으로도 만회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부담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현재 7조에 이르고, 14%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과도한 약제비가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나,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약가 적정화방안이 한미FTA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점은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며 "특히 복지부의 약가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방식 대상 약을 향후 새롭게 출시되는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건보 약제비 급증은 등재의약품 중 가격이 높은 핵심 의약품(Core Drug)에 84∼90%를 기인하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의 약가적정화방안이 약제비 증가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유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가 특허 연장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중간결과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FTA 협상의 국민적 반대를 우려한 편협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국측 요구사항인 '허가 특허 연계'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신약의 특허기간이 5년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년동안 특거가 연장돼 약제비가 증가되는 액수는 9천4백1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원 내부자료를 인용해 주장했다.
현 의원은 “미국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연장에 따른 1조원에 가까운 의료비 인상 효과는 고질적인 약품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한 건강보험재정 위협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허 연장에 따른 의료비 인상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또 "신약에 대한 가격 인상,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미국 요구들이 모두 약값인상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특허 연장에 따른 약제비 인상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매출감소를 다 피해로 볼 것이냐,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량 증가를 이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관세로 인한 피해액은 1천억원 정도이며,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등으로 5년간 6천억원에서 1조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며 우리측 방어안이 타결되면 3천5백억원에서 6천3백억원의 산업피해를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17일 저녁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미국측과 의약분야 실무협상을 비디오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약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약제비 추가 손실은 포지티브 제도 도입 실거래가 등 현재 입법예고된 제도를 잘 운용하는 등 비차별적인 개혁으로도 만회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부담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현재 7조에 이르고, 14%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과도한 약제비가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나,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약가 적정화방안이 한미FTA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점은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며 "특히 복지부의 약가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방식 대상 약을 향후 새롭게 출시되는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건보 약제비 급증은 등재의약품 중 가격이 높은 핵심 의약품(Core Drug)에 84∼90%를 기인하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의 약가적정화방안이 약제비 증가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유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가 특허 연장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중간결과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FTA 협상의 국민적 반대를 우려한 편협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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