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종안 '41조'만 명기, 해상봉쇄도 완화
<마이니치> 전문 입수해 공개, 부시-탕자쉬안 담판후 확정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를 배제하고 비군사적 조치만 규정하고 있는 41조에 기초해 최종 확정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의 유엔대사는 12일(현지시간) 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최종안을 관련국들에게 비공식 배포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한 최종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해 행동한다"는 종전 문구 바로 뒤에 "제41조에 기초해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이번 제재가 비군사적 조치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핵-미사일 관련물자의 금수 및 이와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 북한에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한 검사 등 미국이 제출한 대부분의 안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이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발행동을 할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화물선 검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협조행동"을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다"는 내용도 추가돼,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을 검사할 경우 북한의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한 당초 전면 금수대상이었던 북한 무기류도 전차,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및 관련 시스템으로 축소됐다.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대폭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거의 해결됐다"고 밝혔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많은 중요한 차이점이 만족스런 형태로 거의 좁혀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13일 열리는 비공식협의에서 최종안을 모든 이사국에게 제시한 뒤 정식으로 안보리가 이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은 24시간내에 하는 게 관행이어서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42조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극적 합의에 도달할 것은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12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담판을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의 유엔대사는 12일(현지시간) 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최종안을 관련국들에게 비공식 배포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한 최종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해 행동한다"는 종전 문구 바로 뒤에 "제41조에 기초해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이번 제재가 비군사적 조치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핵-미사일 관련물자의 금수 및 이와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 북한에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한 검사 등 미국이 제출한 대부분의 안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이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발행동을 할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화물선 검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협조행동"을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다"는 내용도 추가돼,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을 검사할 경우 북한의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한 당초 전면 금수대상이었던 북한 무기류도 전차,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및 관련 시스템으로 축소됐다.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대폭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거의 해결됐다"고 밝혔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많은 중요한 차이점이 만족스런 형태로 거의 좁혀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13일 열리는 비공식협의에서 최종안을 모든 이사국에게 제시한 뒤 정식으로 안보리가 이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은 24시간내에 하는 게 관행이어서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42조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극적 합의에 도달할 것은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12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담판을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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