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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삼성차 부당지원 손실보전해야"

삼성전자·생명 이사회에 "손실보전-대표소송 촉구" 공문 발송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99년 당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이사들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손실보전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99년 1250억원 실권주 인수는 부당지원행위”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양 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법원은 지난 99년 삼성차의 3천4백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1천2백50억원 상당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부당지원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차가 98년에 7백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 만 아니라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감사보고서에도 경영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었다”며 “삼성캐피탈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도 삼성상용차의 세전 손실이 1천9백32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했는데 실권주를 주당 1만원으로 평가해 인수한 것은 시장퇴출을 막기 위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부당지원을 목적으로 삼성차의 실권주를 인수해 실권주 인수금액 1천2백50억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87억5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2대 주주인 삼성생명 역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만큼 이들 회사의 이사회가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가 이행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서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손실보전 노력이야말로 지난 2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약속한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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