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 청와대 전 행정관 '정직 3개월'
청와대 요구한 중징계 가운데 가장 경미한 처벌
외교통상부는 2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을 유출한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전 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보안업무규정 및 청와대 보안업무내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와대가 중징계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17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22일부터 징계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징계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유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된 뒤 외교부로 원대복귀했었다.
외교부는 이날 "이 전 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보안업무규정 및 청와대 보안업무내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와대가 중징계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17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22일부터 징계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징계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유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된 뒤 외교부로 원대복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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