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의 25년, '고문 공권력' 주범 밝혀달라”
‘아람회’ 고문조작 피해자들, 전두환 등 11명 고소
“악명 높은 5공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없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엄혹했던 5공 군부독재정권 시절, 공안권력에 의해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이 25년만에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사건으로 불리우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6일 당시 고문 조작 가담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 7월 25일, 아람회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확보한 당시 소송기록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피고소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모 당시 대전지검 검사(현재 변호사), 당시 대전경찰서 관계자 11명이다. 이밖에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타 가담자들도 고소대상에 포함됐다.
피고소인 전두환 외 고문 조작 가담자 11명
현재 인터넷 신문 <참말로>와 ‘5.18아람동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해전씨와 황보윤식.정해숙.김창근.김현칠 등 5명의 피해자는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대전지검 수사 지휘 검사와 대전경찰서 경찰관 등 피고소인 11명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등의 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고문조작 가담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서 반인륜적.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박해전 참말로대표를 비롯해 6명의 평범한 교사.경찰.검찰청 직원.군인들이 반국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
당시 대전지검은 이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의 죄목을 붙이고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영장.변론도 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10년형 받아
이때 기소된 이들이 박해전(당시 서울 용문중 교사), 정해숙(당시 서울봉천국교 교사), 황보윤식(당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 김창근(당시 천안경찰서 순경), 김현칠(당시 대전검찰청 직원), 이재권(당시 금산 신용금고 직원) 등이었다.
이들은 당시 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에서 영장도 없이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가까이 온갖 고문에 시달린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대전지검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기소증거로 이들을 길게는 10년(박해전)에서 짧게는 2년(김창근)형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유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82년 6월 19일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5명에게는 징역6년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파기했고 고법은 징역 10년에서 1년6개월을 재선고해 이들의 형량은 83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변변한 변론조차 하지 못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도 체포시점에서 무려 1년이 지난 이듬해 6월까지 옥고를 치러야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6개월 후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90년대 초까지 공안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인 이재권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김현칠씨도 오랜 투병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
서울고법.과거사위 25년만에 재조사 돌입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어낸 피해 사례들은 이들이 1980년대 초반 국가로부터 당한 고문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고소장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들은 81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차례로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 가 한달 여 동안 집단 폭행.잠 안재우기.물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어깨를 탈골시키는 고문을 자행했다.
피해자들은 “강제로 유서를 쓰게한 후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하실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작해내며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죄행은 인간으로서 할 짓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아람회 피해자들은 현재 전원 국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됐다.
또 아람회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에 재심 계류중에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해 현재까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00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2001년 10월 16일과 2003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올해는 재심결정이 7년째 제자리를 거듭하자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김창근씨는 “우리가 그때 당한 일은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하지 못할 짓이었다”며 “이제라도 당시 가해자들을 포함한 진상을 밝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혹했던 5공 군부독재정권 시절, 공안권력에 의해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이 25년만에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사건으로 불리우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6일 당시 고문 조작 가담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 7월 25일, 아람회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확보한 당시 소송기록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피고소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모 당시 대전지검 검사(현재 변호사), 당시 대전경찰서 관계자 11명이다. 이밖에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타 가담자들도 고소대상에 포함됐다.
피고소인 전두환 외 고문 조작 가담자 11명
현재 인터넷 신문 <참말로>와 ‘5.18아람동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해전씨와 황보윤식.정해숙.김창근.김현칠 등 5명의 피해자는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대전지검 수사 지휘 검사와 대전경찰서 경찰관 등 피고소인 11명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등의 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고문조작 가담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서 반인륜적.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박해전 참말로대표를 비롯해 6명의 평범한 교사.경찰.검찰청 직원.군인들이 반국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
당시 대전지검은 이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의 죄목을 붙이고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영장.변론도 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10년형 받아
이때 기소된 이들이 박해전(당시 서울 용문중 교사), 정해숙(당시 서울봉천국교 교사), 황보윤식(당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 김창근(당시 천안경찰서 순경), 김현칠(당시 대전검찰청 직원), 이재권(당시 금산 신용금고 직원) 등이었다.
이들은 당시 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에서 영장도 없이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가까이 온갖 고문에 시달린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대전지검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기소증거로 이들을 길게는 10년(박해전)에서 짧게는 2년(김창근)형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유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82년 6월 19일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5명에게는 징역6년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파기했고 고법은 징역 10년에서 1년6개월을 재선고해 이들의 형량은 83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변변한 변론조차 하지 못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도 체포시점에서 무려 1년이 지난 이듬해 6월까지 옥고를 치러야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6개월 후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90년대 초까지 공안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인 이재권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김현칠씨도 오랜 투병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
서울고법.과거사위 25년만에 재조사 돌입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어낸 피해 사례들은 이들이 1980년대 초반 국가로부터 당한 고문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고소장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들은 81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차례로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 가 한달 여 동안 집단 폭행.잠 안재우기.물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어깨를 탈골시키는 고문을 자행했다.
피해자들은 “강제로 유서를 쓰게한 후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하실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작해내며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죄행은 인간으로서 할 짓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아람회 피해자들은 현재 전원 국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됐다.
또 아람회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에 재심 계류중에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해 현재까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00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2001년 10월 16일과 2003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올해는 재심결정이 7년째 제자리를 거듭하자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김창근씨는 “우리가 그때 당한 일은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하지 못할 짓이었다”며 “이제라도 당시 가해자들을 포함한 진상을 밝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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