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논란 재연
변호사 5년간 4백건 수임, 70%가 대법원 관련 사건
대한변협이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6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은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변호사 5년간 3백97건 맡아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한 5년간 ▲민사 2백70여건 ▲형사 70여건 ▲행정 57건 등 총 3백9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2백90여건은 대법원 사건으로 전체 수임사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변협 주장대로 이 대법원장이 5년간 60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거두었다면 건당 1천5백만원 정도 받은 셈이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해야 받아봐야 몇 백만 원 수준인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다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은 당연히 이를 ‘전관예우’로 규정한 뒤,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 “통계에 보니까 (나의) 승소율이 나와 있더라. 변호사 시절 내가 맡은 사건의 승소율은 17.2%에 불과하다"며 "어떤 위원(당시 여당 청문위원)의 서면질의를 보니까 전관예우를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써놓았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내가 맡은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보낸 사건"이라며 "사실 나는 당사자 본인의 변호사를 한 것이 아니라 1ㆍ2심에서 한 변호사들의 변호사 노릇을 한 것이어서 전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수임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놓기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법조인사는 이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대법관 출신 이름값이 비싸긴 비싸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5년간 재산 급증
이 대법원장이 지난 해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36억1천여만원이었다. 2000년 대법관을 그만둘 때 신고 내역은 10억6천60만원. 5년새 25억원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 5년간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15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7억원 등 총 21억7천만원.
5년간 재산증가액과 세금납부액, 그리고 이 기간중 사용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변협의 '60억 수임료 수입' 주장은 얼추 맞는 셈이다.
이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재산 내역은 ▲1993년부터 살고있는 서울 충정로 40평짜리 연립주택 2억1천8백만원(당시 공시지가 기준) ▲서울 서초동 66평형 재건축 아파트 10억2천4백만원 ▲문중 토지 3천1백만원 ▲예금 14억6천1백만원 ▲골프장 회원권 1억5천3백만원 ▲자녀 2명 명의 재산 7억7천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구입한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66평의 현재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3천만원으로 신고가격보다 배 가까이 높고, 연립주택 가격도 공시가격보다 높아 실제재산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5년간 3백97건 맡아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한 5년간 ▲민사 2백70여건 ▲형사 70여건 ▲행정 57건 등 총 3백9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2백90여건은 대법원 사건으로 전체 수임사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변협 주장대로 이 대법원장이 5년간 60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거두었다면 건당 1천5백만원 정도 받은 셈이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해야 받아봐야 몇 백만 원 수준인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다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은 당연히 이를 ‘전관예우’로 규정한 뒤,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 “통계에 보니까 (나의) 승소율이 나와 있더라. 변호사 시절 내가 맡은 사건의 승소율은 17.2%에 불과하다"며 "어떤 위원(당시 여당 청문위원)의 서면질의를 보니까 전관예우를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써놓았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내가 맡은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보낸 사건"이라며 "사실 나는 당사자 본인의 변호사를 한 것이 아니라 1ㆍ2심에서 한 변호사들의 변호사 노릇을 한 것이어서 전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수임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놓기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법조인사는 이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대법관 출신 이름값이 비싸긴 비싸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5년간 재산 급증
이 대법원장이 지난 해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36억1천여만원이었다. 2000년 대법관을 그만둘 때 신고 내역은 10억6천60만원. 5년새 25억원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 5년간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15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7억원 등 총 21억7천만원.
5년간 재산증가액과 세금납부액, 그리고 이 기간중 사용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변협의 '60억 수임료 수입' 주장은 얼추 맞는 셈이다.
이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재산 내역은 ▲1993년부터 살고있는 서울 충정로 40평짜리 연립주택 2억1천8백만원(당시 공시지가 기준) ▲서울 서초동 66평형 재건축 아파트 10억2천4백만원 ▲문중 토지 3천1백만원 ▲예금 14억6천1백만원 ▲골프장 회원권 1억5천3백만원 ▲자녀 2명 명의 재산 7억7천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구입한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66평의 현재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3천만원으로 신고가격보다 배 가까이 높고, 연립주택 가격도 공시가격보다 높아 실제재산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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