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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의원직 상실, 열린당 141석으로 줄어

국회 건교위원장직도 박탈, '해외 원정골프'로 물의 빚어

'해외 원정골프'로 물의를 빚었던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선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석은 1백41석으로 또 한석이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대선 때 건설업체 하우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선 이틀 전인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표 1억5천만원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앞서 해외 원정골프 파문 때문 때도 당직인 비상대책위원직과 중앙위원직을 내놓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에 대해선 "건설교통위원장직은 국회직"이라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과 건교위원장 모두를 박탈당하게 됐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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