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테러 '자작극' 주장은 무죄"
한나라당 "여당의 대선전략과 맞물린 것 아니냐" 반발
법원이 8일 5.31 지방선거 직전 발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포스터를 만들어 36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윤모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나라당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습격당하자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3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규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전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습은 한나라당의 자작극이 아니라 테러범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이다. 이것이 팩트"라며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어 엄히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내년의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거가 난무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박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나 이번 판결이 유력한 후보가 없는 집권여당의 대선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흠집을 내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날 경찰이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 배포한 네티즌 11명을 기소한 것과 이날 법원 판결이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습격당하자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3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규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전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습은 한나라당의 자작극이 아니라 테러범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이다. 이것이 팩트"라며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어 엄히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내년의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거가 난무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박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나 이번 판결이 유력한 후보가 없는 집권여당의 대선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흠집을 내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날 경찰이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 배포한 네티즌 11명을 기소한 것과 이날 법원 판결이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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