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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림부 직원 7명 사망은 만취운전 때문"

"운전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전원 사망"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문씨의 음주와 사고 당시 현장에 낀 짙은 안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마을 주민인 문씨가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데다 사고 차량이 앞부분만 부서졌음에도 탑승자가 모두 숨진 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됨에 따라 국과수에 문씨의 혈액 감정을 의뢰했다.

농식품부 직원 7명과 이들을 안내한 문씨 등 8명이 탄 그랜드카니발 차량은 지난 26일 오후 9시8분께 청포대해수욕장 해변을 달리던 중 백사장에 위치한 '자라바위'와 충돌,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김승호

    일계급특진에다가 순직처리되기 쉬운방법 하나 건졌네.....
    공무원이 퇴근 후 한잔 거나하게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내고 죽으면 순직에다가 일계급특진..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한데..이상한 세상이네...요지경세상이네...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감..이상한세상이야...

  • 16 0
    ㄷㄷㄷㄷ

    음주운전은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범죄다. 범죄자와 범죄에 동조하고 방관한자는 순직자가 될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처리하라. 이유 막론하고 죽음앞에 애도를 보내는 것은 인지상정. 쩝~

  • 17 0
    최정호

    음주 운전이라 결국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같이 동승한 사람도 문제다
    결국 저녁시사자리에서 같이 술마시고 얼마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자니 도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결국 단속 안하는 해변을
    통해 돌아가다 그런거 아니냐
    또 같이 동승한 사람들도 술에 취한 줄 알았지만 동승했으니
    일정 책임이 있다

  • 15 1
    웃기는세상

    다 그 밥에 그나물 어디서 뒤돈좀 챙기고 만취로 운전하다가 가셨구만 국가에 암 잘가셨어 공것 좋아 하면 벌받지 공상처리 안되지 혹시위에서 자기들도 뒤돈챙기고 만취로 이런일당할까봐 해줄런지

  • 28 0
    음냐

    이건 업무와 관계없잖아? 회사원였으면 공상처리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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