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정부의 한미FTA 추진 절차, 위헌"
열린우리당 13명 포함돼 당청 갈등 재연 조짐
여야 의원 23명이 7일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이날 헌소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외에 한미FTA연구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참여해 청와대와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배경을 설명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헌소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외에 한미FTA연구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참여해 청와대와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배경을 설명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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