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참극' 발생, 사무실에 불 질러 1명 사망
3명 중화상, 체불임금 2천만원 못받자 홧김에 방화
17일 오후 5시49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상가 건물 3층 건축사사무소에서 유모(55)씨가 고의로 불을 내 1명이 숨지고 직원 조모(40.여)씨 등 3명이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김모(51)씨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상자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조씨와 유모(29.여)씨, 불을 낸 유씨와 함께 온 임모(61)씨 등 3명으로 인근 2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다른 사무실로 옮겨붙지 않고 3층 건축사무소 내부 198㎡만 태운 뒤 23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는 유씨가 밀린 임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미리 준비한 기름을 사무실에 뿌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불을 낸 뒤 현장에 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훼손 상태가 심한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사망자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김모(51)씨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상자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조씨와 유모(29.여)씨, 불을 낸 유씨와 함께 온 임모(61)씨 등 3명으로 인근 2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다른 사무실로 옮겨붙지 않고 3층 건축사무소 내부 198㎡만 태운 뒤 23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는 유씨가 밀린 임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미리 준비한 기름을 사무실에 뿌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불을 낸 뒤 현장에 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훼손 상태가 심한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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