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여기에는 분명 음모가 있다"
"박근헤를 당명 어긴 죄로 징계한 뒤 대선후보 자격 박탈"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박사모 홈피에 올린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왜... 상임위 통과도 안 되고,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왜 이렇게 저돌적으로 밀어 붙이느냐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음모가 있다고 추정하고 한나라당의 당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한나라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의하면, 강제적 당론(당명)을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징계 받은 자는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8조에 의하여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징계 사유를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8조에는 대통령후보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정 회장은 이같은 규정들을 소개한 뒤, "대통령에게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표께 가벼운 징계라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니까"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은 밀어 붙이기"라며 "위 이유가 아닌 다른 추론을 하려해도 어차피 되지도 않을 당론을 변경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음모라면 무서운 음모일 것"이라고 거듭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유비무환,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2007년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때도 우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경선 룰의 음모에 속아 승리를 강탈당했다"며 지지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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