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법원, 강기갑의 공중부양이 어떻게 무죄냐?"
안상수 "사법부 개혁해야", 우리법연구회 숙정 주장도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판결취지는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해당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며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상고심에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해본다"며 거듭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법원내 진보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며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사법부내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숙정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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