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의 폭력행위는 무죄"
"김형오의 질서유지권 발동 부당",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이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강 의원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발동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농성장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다"며 김형오 의장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강 의원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게다가 강 의원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는 입법부의 일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농성중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국회 사무처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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