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발끈, "강기갑이 무죄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
"국민들이 모두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 관련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무죄 판결을 맹비난했다.
대검 공안부는 “국민들이 모두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회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시정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오전의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도 14일 성명을 통해 "일반 국민이 똑같은 사안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폭력에 대해 사법부가 관용을 베푼 것은 잘못된 일이며 국민들의 법정서 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앞으로 최홍만 선수와 같은 격투기 선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해지는 그 책임은 사법부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15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을 비난하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사법부 숙정까지 거론하는 등 파문은 급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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