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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행게임업자 잡아봤자 벌금 몇푼이 고작"

"영장 기각될 것 뭣하러 단속", 법원에 대한 불만토로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와 불법 PC방을 단속해온 검찰과 경찰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 사행업자들의 막강한 자금과 유능한 변호사 도입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본지가 확보한 지난달 20일 국회 문화관광위 산하 ''불법사행성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진층대책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출석한 주성용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불법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PC방 처벌이 좀 강화됐으면 싶다"고 주장했다.

주 국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도박-사행 행위, 이용불가 게임물 유통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물 개-변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상당히 엄하게 돼 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실제로는 3백~5백만원의 벌금형에 전부 처해지고 있다"고 솜방망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인오락실이나 PC방은 하루에 수천만원을 버는 데 3백~5백만원 벌금을 무서워 할 게 없다"며 "단속후 처벌을 무서워해마야만 단속효과가 나타난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와 관련, "불법 사행산업 위반자에 대한 양형이 낮은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통 추산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이고 이 정도의 불법 사행성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선 증거 불충분 등으로 항상 액수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문 국장은 이어 "또 이 사람들의 경우 대개 돈이 많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인을 확보해서 자기변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국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청주지검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단속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데 왜 하느냐' 해 가지고 아예 단속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원의 안이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행성업계에도 '유전무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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