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수사 3년만에 종료, '개인비리' 결론
검찰 "전-현직임원이 77억원 횡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결과,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66.불구속기소)씨는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던 1998∼2007년까지 상무 안모(61.불구소기소)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15회에 걸쳐 77억6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과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전-현직 임원의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66.불구속기소)씨는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던 1998∼2007년까지 상무 안모(61.불구소기소)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15회에 걸쳐 77억6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과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전-현직 임원의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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