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근로자 세금 줄이고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전경련,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택근무 필요성 강조
노동자의 자녀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어 미혼일 때와 가처분소득에서 별 차이가 없어 출산기피의 한 요인이 되는 만큼 결혼이나 출산시 세금부담을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근로자 고령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나 집중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기업복리후생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비 기업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기업 복리후생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미혼때와 비교해 결혼 출산시 세금부담을 더 크게 줄여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임금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자녀출산에 따른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미혼때와 비교했을 때 가처분 소득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근속연수나 연공서열식 임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고령자 취업을 막는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제나 재택근무나 집중근무제, 근로시간계정제, 단계적 부분적 은퇴제 등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체들이 부담하는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10.1% 증가했으며,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늘어났다”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 복리 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 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연적 노동시간 ▲근로시간 계정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단계적·부분적 은퇴 제도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사가 협력해 기업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춰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복리후생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비 기업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기업 복리후생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미혼때와 비교해 결혼 출산시 세금부담을 더 크게 줄여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임금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자녀출산에 따른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미혼때와 비교했을 때 가처분 소득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근속연수나 연공서열식 임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고령자 취업을 막는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제나 재택근무나 집중근무제, 근로시간계정제, 단계적 부분적 은퇴제 등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체들이 부담하는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10.1% 증가했으며,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늘어났다”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 복리 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 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연적 노동시간 ▲근로시간 계정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단계적·부분적 은퇴 제도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사가 협력해 기업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춰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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