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취득-등록세 2%로 인하 합의
8월 임시국회 법 개정, 빠르면 9월부터 시행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개인 ․ 법인 불문하고 2%로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 간 거래인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4억원(서울 역삼동 28평형 아파트)인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거래세가 1천80만원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8.6%가 경감되어 8백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또 법인과의 주택거래인 경우에도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절반이나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액이 4억원(경기도 판교 33평형 신규 분양아파트)인 경우 종전에는 1천7백6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8백80만원만 내면 된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일부 시도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새 주택 취 ․ 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6월 30일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이 전년도의 5%, 3억~6억원의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 법안 또한 8월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시행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올해 분부터 소급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 간 거래인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4억원(서울 역삼동 28평형 아파트)인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거래세가 1천80만원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8.6%가 경감되어 8백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또 법인과의 주택거래인 경우에도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절반이나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액이 4억원(경기도 판교 33평형 신규 분양아파트)인 경우 종전에는 1천7백6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8백80만원만 내면 된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일부 시도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새 주택 취 ․ 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6월 30일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이 전년도의 5%, 3억~6억원의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 법안 또한 8월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시행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올해 분부터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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