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화, 대한생명 매각 놓고 결국 국제중재위 맞대결
국제중재위서 1년 정도 지리한 법정공방 이어질 전망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매매 계약건을 놓고 국제 분쟁을 벌이게 됐다.
예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중재에 한화 맞중재 신청
예보가 매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중재를 지난달 28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가운데 한화그룹은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옵션 의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중재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 논란은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재에 맡겨지게 됐다.
예보는 한화그룹이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맺은 이면계약을 문제삼고 있다.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대한생명 운용자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운영권을 맥쿼리생명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이를 숨긴 것은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보측 주장이다.
예보는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자가 됐고, 이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응찰을 제한하는 바람에 결국 대한생명의 몸값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화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에 8천2백36억원을 받고 매각했던 예보는 콜옵션 가격의 상향 조정 등 이면계약에 따른 손실 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천2백75원에 추가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예보측은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한화는 대생 인수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한화의 대생 인수 과정에 법적 문제점이 없었다고 최종 판결한 점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 한화의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6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관련,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화는 31일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 간 계약서의 무효 및 취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기존 계약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콜옵션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고 당초 계약대로 주당 2천2백75원에 대생 주식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예보-한화 분쟁은 양측의 견해차가 커 중재 신청이 도중에 취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중재 성격을 감안할 때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예보와 한화 중 어느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 양측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원천 무효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중재위가 내놓을 중재안이 뻔히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뒤 이를 받아들이기를 사실상 강요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상호 협상을 하지 못하고 중재절차에 최소 60~1백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국민과 기업의 혈세를 지출하는 국제중재에 나선 양측 모두가 비판하고 있다.
예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중재에 한화 맞중재 신청
예보가 매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중재를 지난달 28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가운데 한화그룹은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옵션 의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중재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 논란은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재에 맡겨지게 됐다.
예보는 한화그룹이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맺은 이면계약을 문제삼고 있다.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대한생명 운용자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운영권을 맥쿼리생명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이를 숨긴 것은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보측 주장이다.
예보는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자가 됐고, 이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응찰을 제한하는 바람에 결국 대한생명의 몸값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화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에 8천2백36억원을 받고 매각했던 예보는 콜옵션 가격의 상향 조정 등 이면계약에 따른 손실 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천2백75원에 추가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예보측은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한화는 대생 인수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한화의 대생 인수 과정에 법적 문제점이 없었다고 최종 판결한 점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 한화의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6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관련,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화는 31일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 간 계약서의 무효 및 취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기존 계약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콜옵션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고 당초 계약대로 주당 2천2백75원에 대생 주식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예보-한화 분쟁은 양측의 견해차가 커 중재 신청이 도중에 취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중재 성격을 감안할 때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예보와 한화 중 어느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 양측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원천 무효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중재위가 내놓을 중재안이 뻔히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뒤 이를 받아들이기를 사실상 강요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상호 협상을 하지 못하고 중재절차에 최소 60~1백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국민과 기업의 혈세를 지출하는 국제중재에 나선 양측 모두가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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