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안되면 이혼 못한다"
법무부,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양육비 지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이혼때 양육비 협의서 내야,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법무부는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협의이혼때 이에 관한 부부간 합의를 의무화하고, 양육비 지급을 실효성있게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중 친족 · 상속편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두 법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 된다.
특히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는 집행권원이 부여돼 있어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협의서에 의해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게 가능하다.
또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생길 자녀 양육에 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신설된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분쟁의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곤란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보유 재산을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민법 개정안엔 혼인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5할로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실무상 인정되던 이혼숙려기간도 이번에 법제화된다.
다음은 민법중 주요 개정 내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이 보호된다.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중이라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때만 인정되고 있어 생계를 위한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한 경우에도 부득이 이혼해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 선언=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균등분할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무책임한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실무상 인정되던 숙려기간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월이다.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해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이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강화되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이혼때 양육비 협의서 내야,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법무부는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협의이혼때 이에 관한 부부간 합의를 의무화하고, 양육비 지급을 실효성있게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중 친족 · 상속편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두 법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 된다.
특히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는 집행권원이 부여돼 있어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협의서에 의해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게 가능하다.
또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생길 자녀 양육에 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신설된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분쟁의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곤란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보유 재산을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민법 개정안엔 혼인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5할로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실무상 인정되던 이혼숙려기간도 이번에 법제화된다.
다음은 민법중 주요 개정 내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이 보호된다.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중이라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때만 인정되고 있어 생계를 위한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한 경우에도 부득이 이혼해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 선언=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균등분할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무책임한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실무상 인정되던 숙려기간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월이다.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해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이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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