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습범 지충호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반성 기미 없어 사회 격리해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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