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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동자, 주당 70시간 일하고 월 184만원 받아"

단병호 의원 "하청-재하청 과정에 60% 공중 증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8일 포스코 건설 본사 점거 사태와 관련 "근본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과 경찰의 노조탄압에 있다"며 정부와 사측의 성실한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단 의원은 지난 16일의 경북포항 포스코 건설 본사 농성장 현장방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 국회기자실을 찾아 "노동자들의 요구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는 배부른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법과 생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소박한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 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관련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가 원청인 포스코 건설을 거쳐 하도급 그리고 불법 하도급까지 끼면 공사비는 설계비용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또 저임금 구조와 관련 "포항지역 건설노조 토목일용노동자는 평균 53.4세, 부양가족 3.4명, 평균 연수 18.1년이지만 주당 70시간에 숙련공 약 1백84만원, 보조공이 84만원을 받는 등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마저도 체불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요구는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천만원의 고액이 아니라 단지 최소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적인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 실시하에 기존임금 유지를 위한 토요일 유급휴일제와 포스코와 그 계열사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와 같은 대우,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요구"라며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상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이 단체 교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정부와 경찰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눈감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대등을 자제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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