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중동> 무가지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과도한 무가지 배포는 공정한경쟁 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배포한 <조중동>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4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3년 11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이들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은 뒤,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에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에 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배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신문발행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로 제한한 것은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 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국의 자발적 무가지 배포였다는 <조중동>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지국은 구독자 명부와 구독료 징수부를 작성해야 하고 본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신문발행업자는 이를 통해 언제든지 지국의 유료부수를 파악할 수 있고 무가지 부수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국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을 제재하는 것도 본사 책임"이라고 일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4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3년 11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이들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은 뒤,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에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에 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배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신문발행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로 제한한 것은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 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국의 자발적 무가지 배포였다는 <조중동>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지국은 구독자 명부와 구독료 징수부를 작성해야 하고 본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신문발행업자는 이를 통해 언제든지 지국의 유료부수를 파악할 수 있고 무가지 부수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국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을 제재하는 것도 본사 책임"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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