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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다음에 10억 손배소 제기

"계약과 달리 <조선> 저작물 대규모 무단사용"

<조선일보>가 지난 19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은 이날 사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 상당 기간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조선>은 2003년 9월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했고 이 기간 중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 보존기간을 3개월까지만 DB로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 기간 동안 다음이 기사 5만7천9백10건, 사진 3만3천3백27건, 삽화 1만5천1백58건 등을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조선>은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천원, 사진&#8231;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액이 최소 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일부를 이번에 청구했다.

<조선>의 이번 소송은 다음이 계약위반을 통해 자초한 일이나, 그동안 수년간 다음의 무단사용을 묵인해온 <조선>의 소송 제기는 촛불정국때 극한 대립후 콘덴츠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8 14

    니들이 신문이냐? 니들은 청산되어야 되지 않겠니?
    니들이 해온 짓거리를 생각하면 니들은 청산되어도 시원치 않다.

  • 25 24
    질문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하는곳이에요?
    북조선 신문인가?
    생전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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