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조선>의 '정청래 기사'는 거짓"
"한나라 선거운동원이 '가짜 학부모' 내세워 거짓기사 생산"
<문화일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7일, 정청래(서울 마포을) 민주당 후보가 지역 초등학교 교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라고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가짜 학부모'의 증언에 따른 것임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문화일보>에 가짜 학부모의 인터뷰를 중개해 준 이가 정청래 후보 경쟁자측인 강용석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도 밝혀내고, 가짜 학부모와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선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4월 총선에서 문제의 '폭언 보도'로 치명타를 입으며 낙선한 바 있어, 당시 가짜 학부모 등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대서특필한 <문화><조선>의 신뢰성에 또다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용석 운동원, 가짜 학부모 만들어 <문화><조선>에 제보"
정청래 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서부지검이 정 전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5일자로 결론내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이유서 등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경쟁자였던 강용석 한나라당 당시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이던 이모씨(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마포을)는 정 전 의원과 S 초등학교 K 교감과 시비가 발생한 지난 4월2일 직후 강용석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사에 허위 기사 제보를 도모했다.
이 씨는 시비 발생 사흘뒤인 4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와 서울 동교동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만나 "너는 S초등학교 학부모이고, 2008년 4월 2일 개최된 S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곳에서 정청래 의원과 K 교감과의 시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 때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문화일보> 000기자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이에 곧바로 <문화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사주대로 허위 제보를 했다.
이 씨는 또 최 씨에게 "<문화일보> 000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최 씨는 곧바로 <조선일보> 000기자에게 "나는 S초등학교 학부모"라며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허위 제보했다.
이처럼 각본을 짠 이 씨는 4월 6일 오후 자신이 직접 홍익대 부근 커피숍에서 <문화일보> 기자를 만나 정 전 의원의 폭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4월 2일자 시비과정에서 고소인 정청래가 S초등학교 교감 K에게 면전에서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학교 교장 C로 하여금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등 무례하게 군 사실이 없음에도 <문화일보> 기자인 000, 000이 위와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 <문화일보> 편집국장인 000 등이 위 기사들을 보도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정 전 의원 폭언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씨와 가짜 학부모 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거짓제보는 유죄이고 거짓 기자는 무죄냐"
검찰은 그러나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기자들)이 위 이 모, 최 모 씨로부터 적극적인 제보 내용을 접하고 교감 K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들은 후에 고소인(정청래)의 반론을 듣기 위한 수 차례 접촉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를 사실로 믿고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허위 내용임을 알고도 기사를 썼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검찰 결정에 대해 "거짓제보는 유죄이고 거짓 기자는 무죄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거짓제보보다 더 큰 범죄자는 바로 거짓 기사이고 거짓기사를 작성한 거짓기자"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검에 항고를 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재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거짓기사를 날조한 해당 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의원 재직중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를 포르노 소설로 규정하는 등 <문화일보>를 비판하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대립각을 세우자, <문화일보> 등이 자신의 낙선을 위해 거짓기사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총선 선거운동원이자 허위 인터뷰를 주선한 서울시의원 이 모 씨와 최 씨 등에 대해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또 <문화일보>에 가짜 학부모의 인터뷰를 중개해 준 이가 정청래 후보 경쟁자측인 강용석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도 밝혀내고, 가짜 학부모와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선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4월 총선에서 문제의 '폭언 보도'로 치명타를 입으며 낙선한 바 있어, 당시 가짜 학부모 등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대서특필한 <문화><조선>의 신뢰성에 또다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용석 운동원, 가짜 학부모 만들어 <문화><조선>에 제보"
정청래 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서부지검이 정 전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5일자로 결론내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이유서 등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경쟁자였던 강용석 한나라당 당시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이던 이모씨(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마포을)는 정 전 의원과 S 초등학교 K 교감과 시비가 발생한 지난 4월2일 직후 강용석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사에 허위 기사 제보를 도모했다.
이 씨는 시비 발생 사흘뒤인 4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와 서울 동교동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만나 "너는 S초등학교 학부모이고, 2008년 4월 2일 개최된 S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곳에서 정청래 의원과 K 교감과의 시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 때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문화일보> 000기자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이에 곧바로 <문화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사주대로 허위 제보를 했다.
이 씨는 또 최 씨에게 "<문화일보> 000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최 씨는 곧바로 <조선일보> 000기자에게 "나는 S초등학교 학부모"라며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허위 제보했다.
이처럼 각본을 짠 이 씨는 4월 6일 오후 자신이 직접 홍익대 부근 커피숍에서 <문화일보> 기자를 만나 정 전 의원의 폭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4월 2일자 시비과정에서 고소인 정청래가 S초등학교 교감 K에게 면전에서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학교 교장 C로 하여금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등 무례하게 군 사실이 없음에도 <문화일보> 기자인 000, 000이 위와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 <문화일보> 편집국장인 000 등이 위 기사들을 보도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정 전 의원 폭언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씨와 가짜 학부모 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거짓제보는 유죄이고 거짓 기자는 무죄냐"
검찰은 그러나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기자들)이 위 이 모, 최 모 씨로부터 적극적인 제보 내용을 접하고 교감 K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들은 후에 고소인(정청래)의 반론을 듣기 위한 수 차례 접촉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를 사실로 믿고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허위 내용임을 알고도 기사를 썼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검찰 결정에 대해 "거짓제보는 유죄이고 거짓 기자는 무죄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거짓제보보다 더 큰 범죄자는 바로 거짓 기사이고 거짓기사를 작성한 거짓기자"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검에 항고를 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재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거짓기사를 날조한 해당 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의원 재직중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를 포르노 소설로 규정하는 등 <문화일보>를 비판하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대립각을 세우자, <문화일보> 등이 자신의 낙선을 위해 거짓기사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총선 선거운동원이자 허위 인터뷰를 주선한 서울시의원 이 모 씨와 최 씨 등에 대해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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