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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조선>, '정청래 반론문' 크게 실어라"

1면 톱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제목 뽑을 것 지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두 신문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1면 톱기사 제목에 해당하는 50포인트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반론문의 제목 크기를 1면 톱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실으라고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두 신문의 보도로 정 전의원이 총선에서 낙선이란 치명상을 입은 데 대한 징계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돼 양 신문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어제 판결에서 1면 탑기사에 해당하는 활자 크기만큼 반론보도문을 실으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음주에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큼지막한 반론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판사가 알고 그렇게 판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론보도문 제목을 50포인트로 하라고 한 것은 1면 톱기사 제목 크기와 같다"며 "청구 소송을 신청한 내 이름도 25포인트 크기로 보도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수 차례에 걸쳐 정청래(서울 마포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초등학교 교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두 신문이 인터뷰한 학부모는 가짜 학부모이고, 인터뷰를 주선한 사람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인 사실을 밝혀내는 등 <문화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를 허위 보도로 지난달 25일 결론내렸다.

서울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는 2주내로 하도록 돼 있어, <문화><조선>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양 신문 보도가 한나라당 후보측이 동원한 '가짜 학부모' 진술에 기초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양 신문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유세중인 정청래 당시 민주당의원. 그는 <문화일보><조선일보> 보도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낙선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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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3 13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해라.
    당연하지.

  • 20 31
    걱정

    저 판사님..사고를 가장한 테러로 죽거나 반병신되는거 아네요?
    가뜩이나 무서운 세상인데..걱정되네요...

  • 39 14
    마포구민

    정청래 재선서 당선이라는 기사가 나올듯
    당연히 재 선거는 이루어 져야하고 그 결과로써 아마도 정청래 25,000표, 다른 여당 후보 50표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45 11
    조선,문화 해체

    이건 조선,문화사장놈이 할복자살해야 할 감이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는가...사람 하나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 49 13
    v

    선거도 사기로 하는 한나라당놈들
    해당지역구 한나라당의원은 이제 시한부정치생명이구만.

  • 56 11
    spirit

    재선거 실시
    당연히 재선거 실시해야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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