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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동력 없어 현실적으로 난망"

<인터뷰> 민병두 의원 "현재 가능한 개헌은 4년중임제뿐"

임채정 국회의장을 필두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헌 드라이브가 시작된 가운데, 5.31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연내 개헌론을 앞장서 주창했던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민의원은 작년 3월초 “제2의 제헌정신으로 21세기 선진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시, 개헌론의 물꼬를 텄었다.

민병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그것이 내 생활과 연관 있다고 느껴야만 실현 가능하다”며 “지금 현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추동력(推動力)이 약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의원은 이어 “87년 6월 국민 항쟁의 결과인 현행 헌법은 97년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현과 2002년 참여정부의 출범 등으로 타고난 사명과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21세기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빈약하다”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략적 차원에서, 시간에 쫓겨 가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헌법 개정에 대해 각 당이 4당(黨) 4색(色)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것이라고는 결국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아니냐 뿐”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논의 또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대주주(大株主)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대통령 안 되어도 좋다,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소신을 양심적으로 펴야 된다”고 말해, 현실적 어려움을 재차 토로했다.

그는 여권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을 동시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음모론적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인물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고, 정계개편을 할 수 있는 구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일에 선후(先後)가 있음을 밝힌 뒤 “헌법 개정 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비책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 정부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김 대통령 아들 셋이 연루된 ‘3홍(弘) 비리’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기조와 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차별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집권여당의 실질적 당수인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집권당 또한 집권여당이면서도 대통령을 견인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지금의 개헌 논의, 推動力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는 새 헌법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담는, 21세기 1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병두의원실 제공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열린우리당 소속인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장영달 4선 의원, 이상경 초선 의원 등이 헌법 개정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내고 있다. 그러자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내 개헌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개헌논의를 통해 정국을 타개하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17대 국회 초반인 작년 3월,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으로서 작금의 모습 어떻게 보는가.

민병두 의원(이하 민병두) 헌법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그것이 내 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느껴야만 실현 가능하다. 아니면 87년 6월 국민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던가.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일부 의원과 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은 게 현실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추동력(推動力)이 약하다.

뷰스 민 의원이 개헌론을 제기했던 작년 3월보다 더 미약하다고 보는가.

민병두 그렇다. 최근 우리당 의원 몇 명이 헌법 개정 문제를 다시 꺼내니까, 언론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내가 보기엔 과도하게 엮는 것 같다.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의 언급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20년 전 제정된 현행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터라 헌법을 만들고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거다.

또 장영달, 이상경 두 의원이 이른바 짜고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소신을 갖고 준비한 것 같다. 이슈화 할 생각이었다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을 모아서 세미나를 이끄는 게 나을 텐데 대부분 학자 중심이더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7대 국회 초반부터 나왔다. 우리당에서는 17대 국회 의원 당선자 워크숍 때부터 나왔다. 그때도 장영달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것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논의가 우후죽순 격으로 제기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임기 초반부터 연구한 뒤 작년 3월, ‘개헌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당시 2006년 초가 되면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에게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동감은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7년도에 가서 상의할 문제라고 하더라. 레임덕 때문인 듯 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대연정 제안과 맞물렸다. 그 바람에 의도를 가진 정치적 제안으로 변질되면서 대연정 논의와 함께 소멸되어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 제기하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우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간여하면 동력 떨어진다”

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민병두 나는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 간여 안한다고 본다.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발언을 하자 우리당 의원 중에 ‘헌법개정과 관련 있다’고 해석한 이가 있었는데 난 그렇게 보지 않았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간여하면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다.

작년 초, 내가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때도 당이나 청와대와 교류 없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병두 뒤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21세기 헌법 개정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타고 났다. 그래서 한 것이다. 헌법 개정, 예전에는 권력이 의원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작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뷰스 헌법 개정의 추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방법은 없겠는가.

민병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 외치는 방법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슴에 닿게 설명해야 한다. 5년 단임제의 폐단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집권 2년차가 지나면 레임덕 현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초기 2년에는 개혁조급증에 시달리고 3년차부터는 급격히 보수화, 무기력화되는 주기적 사이클을 반복해 오고 있다. 식으로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야 한다.

개헌 논의 걸림돌 정략적 태도, 촉박한 시간, 4 黨 4色

뷰스 정치적 의도성은 차치해 놓고, 본인이 헌법 개정 논의를 공론화 시켜 개헌 논의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세부 방안을 짠다면.

민병두 먼저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보는 태도를 여야 모두가 버려야 한다. 헌법 개정 문제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한나라당 수요모임 의원들에게 같이 토론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민감한 시기라며 호응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시간이 문제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최대한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 중임제니, 결선투표제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한다느니 하는 게임의 룰이 잡혀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올 9월까지는 헌법개정특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7, 8월 하한 정국에 가능할까 싶다.

5 31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으로 쏠리지 않고, 일정 정도 균형점이 형성되었더라면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방선거 결과가 균형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고건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만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동안 입장 표명이 없던 그들이 뒤늦게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현재의 ‘판’을 흔들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자는 민주노동당 주장도 ‘판’을 흔들어 득을 보겠다는 거다.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서의 개헌은 87년에 국민적 합의를 뒤엎을 만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헌데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남는 것은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시각이 4당4색(四黨四色)이라는 것이다. 접점(接點)이 있겠는가?

뷰스 결국 지금 시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는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인가.

민병두 그렇다. 기껏해야 대통령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결선투표제냐,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주기 맞추는 것 정도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 맞추는 것은 선거 비용을 줄이고 국력의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일장일단이 있다. 국정의 안정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독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제도건 간에 2, 30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균형감각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테이크 올(take all)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국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싶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임기가 달라진다. 그 의원의 임기는 2008년 5월까지고,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2007년 12월인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가. 선거 주기 맞추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다.

결선 투표제는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솔직히 열린우리당에게 나쁘지 않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이란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헌법개정 문제는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21세기 선진 헌법의 토대를 만들 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인데 이것도 고민거리가 많다. 정 &#8228; 부통령제로 갈 것인지,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통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의 정착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낫다고도 한다.

이런 많은 사안을 어떻게 단칼에 결정할 수 있는가. 권력 구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3월 국민투표 붙이려면 올 연말까지는 논의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올 9월 헌법개정특위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내가 보기에 방법은 단 하나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대주주(大株主)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대통령 안 되어도 좋다, 이런 제도 정말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소신을 양심적으로 펴면 된다. 그러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고 개별 의원이 하는 것으로는 힘들다. 의원 모두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얻어내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의원은 현행 헌법은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독재와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민병두의원실 제공


뷰스 그런데도 우리당은 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은데...어떻게 하면 된다고 조언하겠는가.

민병두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된다. 그러면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거듭 말하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되고, 헌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국민 동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을 자각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칼럼을 통해, 논쟁을 통해, 주장을 통해서.

뷰스 장영달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시민운동이라도 벌여서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고 한 건가.

민병두 안타까움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헌법개정에 참여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시민단체가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권력구조를 넘어선 논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권력구조의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이다.

각 단체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 아닌가. 노동단체, 환경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등등 모든 단체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주장할 거다.시민단체를 헌법 개정 논의에 끌어들이면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할 것이다. 이쪽에서 이념을 갖고 한판 붙어보자고 싸움을 거는 것처럼 인식할 것이다.

하고자 했다면 작년에 했어야 한다. 헌법 개정 제대로 하려면 1년6개월 준비과정 필요하다. 헌법 개정 논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끝내야겠다는 정략적 의도만 없다면 헌법 개정 논의 지금 하는 것 늦지 않았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헌법개정 논의는 지속한다는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개헌 문제를 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자고 하는데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권력을 내놓은 것 말처럼 쉽지 않다. 대통령 되면 최소한 1, 2년은 신나게 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긴 장래를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다.

“지금 가능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뿐”

뷰스 개헌 논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지금 간간히 제기되고, 향후 거론될 수도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 취할 것인가.

민병두 다시 거론되는 개헌 논의와 내가 처음 제기한 ‘개헌 2단계 로드맵’과 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헌의 방향, 개헌의 주체, 개헌의 대상 등이 다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가능한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뿐일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는 헌법개정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모색한다는 합의라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차선이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전자보다는 후자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뷰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 어떻게 보는가.

민병두 국민의 정부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김 대통령 아들 셋이 연루된 ‘3홍(弘) 비리’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탈당은 집권 여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기조와 정책에 관한 문제다. 집권 여당의 실질적 당수인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집권당 또한 집권여당이면서도 대통령을 견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대통령의 탈당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한독자

    엿장수와 다른 점은?
    이랬다 저랬다, 엿장수 마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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