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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력한 재벌개혁'으로 입장 통일

재계 반대에도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회사 내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당정 합의는 5.31지방선거 참패후 논란이 일었던 재벌개혁 방향성과 관련,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당정간 의견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문병호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로, 이럴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전횡적 지배가 힘들어지고 자회사의 책임경영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등 재벌개혁 강드라이브에 합의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문 정조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토록해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범위를 종전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에 한해 배상액을 감경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1백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총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 용도로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피하기 위해 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의 경우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검토를 유보했다.

문 위원장은 "회사의 사전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추가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께 정부입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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