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운하 반대운동 불법"에 민주 "정권 홍위병"
선관위, 서명운동-옥외활동 등 불법 규정해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거리에서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과장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방법이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재하거나 문제삼지를 않았을 것이나 선거에 들어가면서 1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또 이 단체들이 주장을 하면서 총선투쟁이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다"며 선거법 위반 판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과장은 '총선투쟁'이란 표현을 빼면 괜찮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은 이미 총선투쟁이라는 목적을 내포를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혹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라고 말해 불가 입장을 밝힌 뒤, "대운하 반대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은 선거기간이 7일 남은 기간 동안 중지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라며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경기도 선관위가 나흘 만에 말을 바꿔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분명히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정권 편들기에 나섬으로써 공명선거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거리에서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과장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방법이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재하거나 문제삼지를 않았을 것이나 선거에 들어가면서 1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또 이 단체들이 주장을 하면서 총선투쟁이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다"며 선거법 위반 판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과장은 '총선투쟁'이란 표현을 빼면 괜찮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은 이미 총선투쟁이라는 목적을 내포를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혹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라고 말해 불가 입장을 밝힌 뒤, "대운하 반대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은 선거기간이 7일 남은 기간 동안 중지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라며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경기도 선관위가 나흘 만에 말을 바꿔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분명히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정권 편들기에 나섬으로써 공명선거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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