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3일자부터 공표 금지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보도 가능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6일 전인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3일부터 금지되는 총선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까지 포함된다며, 다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2005년 8월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돼 허용 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3일부터 금지되는 총선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까지 포함된다며, 다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2005년 8월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돼 허용 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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