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심위-지도부, 비례대표 대충돌
비례대표 추심위에 김민석-신계륜 포함 놓고 격돌
공심위가 공천 배제기준에 의해 탈락한 김민석 최고위원, 신계륜 사무총장 등 일부 인사들이 비례대표 심사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저녁 당산동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심위는 그동안 민심의 요청을 제1의 가치로 높이 받들어 공천 심사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공심위의 가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상처받아왔다”며 “오늘 일방적으로 통보한 비례추천 명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인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 간사는 “1차 원칙(공천 배제기준)에서 배제한 인사들이 들어있다”며 “원칙이 훼손되고 상처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에게 약속한 절대배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전략의 경우에도 합의의 원칙을 깨고 양 대표가 요구할 경우 공심위 권한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이의신청이 2/3 결의되지 않을 경우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있다”며 “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최후의 보류는 지켜야하고 그것이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례추천위원회 명단마저 공심위원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그 안에 배제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공심위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 열고 지킬 방법을 찾겠다”고 사퇴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규 25조 4항을 보면 심사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가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 당규를 정할 때에 박재승 공심위원장과 손학규.박상천 대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의 정신은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위원장을 공심위원장에게 주되 추천은 공동대표에게 줘 당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양해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 때문에 공심위 간사가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 위원 추천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공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적당치 않다”며 “비례대표 심사위원회 조직과 공심위라는 기구 사이에 뭔가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계륜-김민석 포함과 관련, “당 지도부가 지난번 공심위에서 배제키로 했던 분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예단해 지도부를 비방한 것은 공심위 간사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 분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천 배제가 정치권에서 영원한 퇴출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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