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 물 끌어다 불 끄니 물고기 다 죽어"
민주 공심위, 공천 배제기준 결론 못 내
“옛날 초나라 때 성문에 불이 났는데 연못의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끄고 나니 연못의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박경철 홍보간사가 29일 공천배제 기준을 끝내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고사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자니 일부 공천 신청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비유한 것.
결국 민주당 공심위는 이날 오전부터 공천배제 기준을 놓고 토론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주 월요일까지 서울-경기와 공천경쟁이 치열한 호남까지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 뒤 내주 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천배제 기준에 관해서 위원들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갖고 많은 토론을 했다”며 “전체 위원들이 전원 동의하는 합의로 이룬 결정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돼 일단 오늘 논의의 바탕위에서 다음 차수 회의에서 결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도덕성 기준을 높게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자칫 민주화운동으로 처벌받은 이들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당과 정부의 일을 하다 처벌받는 경우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견이 제기돼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다. 때문에 공심위는 해당 후보들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간사는 이와 관련, “현재 기준에 해당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소명을 하시거나, 그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절차를 먼저 다 진행하고 다음 차수(3월 4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분의 위원들이 의견 다툼이 있었다기보다 한분 한분의 의견들이 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로서 그분들의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합리적인 의견들을 다 모았을 때 결과적으로 결정은, 과연 우리가 내릴 합리적인 판단을 유권자들이 혹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심위는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한 뒤 1차 결과 발표를 주말께 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심위는 또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개별 의원들의 소명에 따라 기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박경철 홍보간사가 29일 공천배제 기준을 끝내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고사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자니 일부 공천 신청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비유한 것.
결국 민주당 공심위는 이날 오전부터 공천배제 기준을 놓고 토론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주 월요일까지 서울-경기와 공천경쟁이 치열한 호남까지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 뒤 내주 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천배제 기준에 관해서 위원들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갖고 많은 토론을 했다”며 “전체 위원들이 전원 동의하는 합의로 이룬 결정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돼 일단 오늘 논의의 바탕위에서 다음 차수 회의에서 결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도덕성 기준을 높게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자칫 민주화운동으로 처벌받은 이들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당과 정부의 일을 하다 처벌받는 경우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견이 제기돼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다. 때문에 공심위는 해당 후보들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간사는 이와 관련, “현재 기준에 해당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소명을 하시거나, 그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절차를 먼저 다 진행하고 다음 차수(3월 4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분의 위원들이 의견 다툼이 있었다기보다 한분 한분의 의견들이 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로서 그분들의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합리적인 의견들을 다 모았을 때 결과적으로 결정은, 과연 우리가 내릴 합리적인 판단을 유권자들이 혹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심위는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한 뒤 1차 결과 발표를 주말께 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심위는 또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개별 의원들의 소명에 따라 기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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