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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나라 예비후보 원유철 캠프관계자 고발

여론조사 빙자해 불법선거운동, 원씨측 "선거참모가 한 일"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인 원유철(45.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씨의 캠프관계자들을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평택시선관위에 따르면, 원유철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28일과 29일, 지역현안 파악 등의 명목 하에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한 ARS 여론조사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육성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했다.평택시선관위는 이에 혐의를 인정한 원유철 선거캠프 디지털팀장 최모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김모씨를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예비후보 측은 "선거참모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후보자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임내현)도 원 후보에 대해 이같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법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 1월 28일 실시된 ARS 여론조사까지 병합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당 법률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원유철 예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차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원유철을 아는가 △원유철의 지역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유철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는가 등 자신만을 부각시킨 편향된 문항의 조사를 실시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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