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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유홍준의 '외유성 출장', 뇌물죄 성립되면 구속"

"국회의원들은 외유 나갈 때 돈 받아 구속된 적 있어"

한나라당이 13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사의 표명에도 그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문제삼아 진상조사후 문제가 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어제 사직을 했는데 사직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에 민간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외유를 나갈 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까지 된 예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공직자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국가 공무원이 더군다나 차관급 공무원이 민간기관으로부터 협찬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항공료를 포함해서 천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아서 부인까지 대동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봤다. 일종의 외유성의 출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정말 도덕성의 큰 문제가 있겠지만, 돈을 민간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하자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진상조사를 해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수사의뢰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공직자의 기강이 서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야말로 외유성 출장을 할 돈이 있으면 숭례문에 경비 한사람이라도 세워서 밤에 경비라도 세웠다면 이번 화재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 청장을 힐난한 뒤, "마음은 딴 데 있고 자기 업무는 소홀히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철저히 따져보기로 하겠다"며 거듭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10
    asdf

    공직자가 민간업체로부터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접대 받으면
    무조건 예외없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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