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장애인 차별 개선에 503억 투입
서울.인천.부산 지하철 공사, 인권위 권고 수용
200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고 이후 해마다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피해에 대해 수도권 지하철 공사들이 개선대책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3년까지 총 5백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 2007년 1월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07년 25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신연수역에서 장애인 김모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자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난 2006년 4월과 2007년 8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를 수용해 5호선 답십리역 및 장한평역, 7호선 마들역에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형 휠체어 리프트 2대를 신설하고, 구형 휠체어리프트 95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하철공사도 지하철역 1~2호선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백2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2백13대, 개량형 휠체어 리프트 42대를 신설하고 기존 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비와 관련한 진정사건은 총 71건으로 총 장애인 차별사건(5백80건)의 12.2%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타인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친화적 공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3년까지 총 5백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 2007년 1월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07년 25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신연수역에서 장애인 김모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자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난 2006년 4월과 2007년 8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를 수용해 5호선 답십리역 및 장한평역, 7호선 마들역에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형 휠체어 리프트 2대를 신설하고, 구형 휠체어리프트 95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하철공사도 지하철역 1~2호선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백2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2백13대, 개량형 휠체어 리프트 42대를 신설하고 기존 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비와 관련한 진정사건은 총 71건으로 총 장애인 차별사건(5백80건)의 12.2%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타인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친화적 공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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