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후 당선 사례 엄중단속”
선거차량 이용한 거리인사, 인사장 발부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은 지방선거 종료 이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가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나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될 경우 사전 및 불법선거운동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선관위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출마자로부터 당선후 보상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선거운동시 사용했던 연설차를 이용한 거리인사 행위나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 첩부.게시.발송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9백68건으로 지난 2002년 2천1백45건보다 54% 급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50배 과태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인의 신고 및 제보로 조치된 건수는 총 9백68건 중 7백61건으로 78%에 달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나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될 경우 사전 및 불법선거운동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선관위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출마자로부터 당선후 보상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선거운동시 사용했던 연설차를 이용한 거리인사 행위나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 첩부.게시.발송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9백68건으로 지난 2002년 2천1백45건보다 54% 급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50배 과태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인의 신고 및 제보로 조치된 건수는 총 9백68건 중 7백61건으로 7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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