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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서울시 공무원들, 불량송풍기 업체서 7억 환수

내부순환로 터널내 송풍기 가동 직후 파손, 손배소 승리

서울시는 불량 터널용 송풍기를 납품.설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시민의 세금 7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D기업이 지난 99년 내부순환도로 홍지문·정릉터널에 예상가동시간 4천3백80시간의 송풍기 16대를 설치했으나, 실제 가동 14∼21시간 만에 파손되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시는 송풍기가 파손된 2004년 전문용역업체인 헤럴드엔지니어링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품질 및 성능분석을 의뢰, 상당수가 불량품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후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김영진·류병일·양춘배씨와 시설공단 조현호씨의 3년여간에 걸친, 끈질긴 소송 끝에 6억9천4백만원을 환수하게 됐다.

서울시는 "대형기계인 송풍기 제작 납품 과정에서 하자기간만 지나면 잘못이 없다는 과거의 관행과 제작당시의 고의적인 불량품 납품에 의한 하자행위를 타파시킨 소송사건"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4 22
    하하

    저 공무원을 국방부로 보내라
    이유는?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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