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활동 보고 금지돼
선관위 "후보자,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는 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의 9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난 저술이나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 광고 뿐 아니라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방송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방송, 보도 ·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 ·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과 달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갖춰진 감시 · 단속 체제를 조정, 강화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 단속과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난 저술이나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 광고 뿐 아니라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방송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방송, 보도 ·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 ·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과 달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갖춰진 감시 · 단속 체제를 조정, 강화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 단속과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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