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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명의 농협통장 발견.입출금은 거의 없어

공모.배후 혐의 수사는 지씨 진술거부로 제자리걸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씨(50) 소유의 농협 통장이 발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부지검장)의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23일 오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물건 중에 (통장이) 끼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합수부가 지씨의 “통장이 전혀 없다”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합수부는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고체계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합수부는 지씨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부는 “생활보조자금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정도만 찍혀 있는 등 입출금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통장에 찍혀있지 않은 거래내역도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합수부는 지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은행에도 지씨 명의의 계좌개설이 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지씨 소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현재 대검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배후 수사 진척없어... 지충호 박 대표 피습 관련 조사 일체거부

합수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공모.배후 여부에 대해선 “지씨가 조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좀 더뎌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충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서를 한 장도 못 받았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씨가 조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자기 억울한 사항만 얘기하고 그 부분에 관해 먼저 조사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우리(합수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면 일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이었던 피의자 박모씨는 통장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가 아닌 인터넷 결제 시스템으로 당비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 날 오전 진행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졌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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