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 부부 운전기사 위장등록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기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일 고발했다.
신당은 이 후보의 차량을 운전하는 신모씨의 경우 “빌딩임대업을 주로하는 대명통상의 직원으로서 빌딩임대업에 종사하거나, 빌딩임대업체인 대명통상 대표인 이명박(후보)의 수행기사라면 회사의 업무상 출퇴근 또는 업무상 외근시에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발인(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역 정치활동에 있어서 항상 피고발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은 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발인은 고발외 신모씨에 대해서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개인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급여를 지급해 공직선거법 제1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어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킨 회계책임자를 통해 수당과 실비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명통상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당과 실비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처벌을 촉구했다.
신당은 이 후보의 차량을 운전하는 신모씨의 경우 “빌딩임대업을 주로하는 대명통상의 직원으로서 빌딩임대업에 종사하거나, 빌딩임대업체인 대명통상 대표인 이명박(후보)의 수행기사라면 회사의 업무상 출퇴근 또는 업무상 외근시에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발인(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역 정치활동에 있어서 항상 피고발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은 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발인은 고발외 신모씨에 대해서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개인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급여를 지급해 공직선거법 제1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어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킨 회계책임자를 통해 수당과 실비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명통상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당과 실비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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