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박영선-김경준 접촉' 의혹 제기 차명진 고발
이명박 후보 지지사이트 23개 선관위에 조사의뢰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박영선 신당의원과 김경준 접촉 의혹을 제기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당은 또한 ‘나라사랑 이명박’ ‘MB연대’ ‘MBhope’등 이명박 후보 지지사이트 23개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차 의원 고발 이유와 관련 “지난 11월 1일 국정감사장과 언론사 기자에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김경준 귀국과 신당의 P, J 의원이 관련되어 있으며, P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보도가 되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밖에 “이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조사의뢰하여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신당은 또한 ‘나라사랑 이명박’ ‘MB연대’ ‘MBhope’등 이명박 후보 지지사이트 23개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차 의원 고발 이유와 관련 “지난 11월 1일 국정감사장과 언론사 기자에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김경준 귀국과 신당의 P, J 의원이 관련되어 있으며, P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보도가 되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밖에 “이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조사의뢰하여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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