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계, 정동영 지지한 盧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사전금지운동 금지조항 위반"
김영삼 전 대통령 측근들로 구성된 '민주연대21'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 노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종웅 전 의원 등 민주연대21 회원 5명(홍사임, 최동화, 변광순, 구자호)은 고발장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25일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고, 문국현 후보를 배척하는 듯 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5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정리해 띄운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국현 후보와 관련해 일각에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은 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떤 입장을 가질 만큼 검증을 거친 분이 아니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대통령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후보를 뽑아놓고 당내에서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자기후보 지지도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경쟁력을 깍아 내리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며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동영 후보 지지, 문국현 후보 배척의 뜻으로 해석되어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며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와 문국현 후보에 대한 반대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연대21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이 나돌자 최근 잇따른 비난 성명을 내는 등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박종웅 전 의원 등 민주연대21 회원 5명(홍사임, 최동화, 변광순, 구자호)은 고발장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25일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고, 문국현 후보를 배척하는 듯 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5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정리해 띄운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국현 후보와 관련해 일각에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은 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떤 입장을 가질 만큼 검증을 거친 분이 아니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대통령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후보를 뽑아놓고 당내에서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자기후보 지지도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경쟁력을 깍아 내리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며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동영 후보 지지, 문국현 후보 배척의 뜻으로 해석되어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며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와 문국현 후보에 대한 반대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연대21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이 나돌자 최근 잇따른 비난 성명을 내는 등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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