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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강제인가'

회생채권자 반대에도 티몬 인수 강행 결정

법원이 23일 회생채권자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으나,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만 동의해 제동이 걸렸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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