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송영길 보석' 허용. 재구속 5개월여만에
1심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8일 법정 구속됐다. 재구속 5개월여만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8일 법정 구속됐다. 재구속 5개월여만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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