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지자' 정여인, 盧 등 523명 명의 도용
정동영 연관 전면 부인하며 "국민경선 바람 일으키려" 주장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상대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캠프의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월23~24일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 등 523명의 명의를 도용해 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3일 밤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지냈다는 첩보에 따라 정 후보 캠프의 지시 또는 협조로 선거인단 허위 등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후와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들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500여명을 선거인단에 대리 등록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캠프 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국민 경선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특정 후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론을 타기 위해 한 일이다"라며 정 후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또 노 대통령의 명의가 도용된 데 대해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인단에 등록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명의도용 장소인 PC방 2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정씨 등이 이 곳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523명을 신당 선거인단에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도용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523명에게 명의도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부분 본인 동의 없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명인사는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간당 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도용에 가담한 대학생 3명에 대해서는 정씨의 지시로 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씨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5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월23~24일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 등 523명의 명의를 도용해 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3일 밤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지냈다는 첩보에 따라 정 후보 캠프의 지시 또는 협조로 선거인단 허위 등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후와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들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500여명을 선거인단에 대리 등록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캠프 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국민 경선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특정 후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론을 타기 위해 한 일이다"라며 정 후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또 노 대통령의 명의가 도용된 데 대해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인단에 등록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명의도용 장소인 PC방 2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정씨 등이 이 곳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523명을 신당 선거인단에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도용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523명에게 명의도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부분 본인 동의 없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명인사는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간당 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도용에 가담한 대학생 3명에 대해서는 정씨의 지시로 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씨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5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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