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징계규정 없다" vs 국힘 "즉각 파면하라"
선관위, 과거에도 직무배제했다가 원대복귀 시켜
5일 <채널A>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며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7월 특혜 채용된 자녀 5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직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혜택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선관위 강변이었다. 직무 배제됐던 이들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 신우용 전 상임위원의 아들 등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간부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도 특혜채용 과정에 관련된 직원들만 징계하겠다고 밝혔을 뿐, 특혜 채용된 자녀들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특혜채용으로 입사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규정이 없다'며 징계가 아닌 직무 배제 조치만 하겠다고 밝혔다"며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다.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하물며 공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니, 선관위는 정녕 치외법권 무법지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혜채용 자녀들을 즉각 파면조치하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성난 민심의 감당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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