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철 검사, 장시호에 증언연습 시킨 적 없다"
민주당, 장시호 위증교사 등 의혹으로 7월 탄핵안 발의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위증 교사 의혹은 장씨와 지인 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는데, 장씨가 공수처에 '지인이 무시할까 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고, 이 회장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설령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만나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증언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 사전 면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검사 인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모두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김 차장검사가 수사나 처분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경우 장씨가 불법 투약 혐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김 차장검사에 대해선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 탄핵 절차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지난 7월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장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별건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이 민주당 의원들이 밝힌 탄핵 사유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